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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피보험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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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피보험자와 수익자

입력
2007.07.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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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투수, 포수, 외야수는 모두 수비수지만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 계약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이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개념이 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관계자라 부르는 이들은 아주 중요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관계자 지정이 잘못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계약 시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직접 서명과 동의를 받고 있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보험료를 낼 의무도 지지만 계약 체결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다.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계약자만이 각종 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있고 해약시 해약 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는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른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관계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자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하다. 보험계약시 건강상태나 나이가 자세히 체크되고,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피보험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계약자나 수익자는 아프거나 숨져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피보험자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수익자는 만기 보험금, 사망 보험금, 질병ㆍ상해보험금에 대한 청구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보험금을 타게 됐을 때 그 동안 보험료를 누가 냈고 누가 피보험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를 어머니로 계약했다면 계약자인 아버지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어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장롱 속에 들어있는 보험가입 증권을 꺼내 누가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대한생명 강남FA센터 김기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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