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만 가능했던 경.공매 입찰 대리 업무가 중개업자에게 허용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를 바로잡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현재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인재 채용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되면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과 중개 외에도 부동산 관리대행 상권분석 창업컨설팅 부동산 권리분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업무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건설교통부 주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위탁을 받아 연 1회 실시하며, 학력이나 연령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ㆍ민사특별법 2과목으로,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평가한다.
2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과목을 치르며 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 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1,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2차 시험은 같은 시간대에 치러지며, 만약 1차 시험만 붙은 경우에는 이듬해에 2차 시험만 따로 볼 수 있다.
시험준비는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구입해 독학하거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면 된다.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난 뒤 동영상 강의로 복습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원서접수는 한국토지공사 사이트 내 시험안내 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매년 7월 하순 경 시험공고가 나가고 8월에 원서를 접수받아 10월말 1차 시험을 진행한다. 올해는 시험일이 10월28로 예정되어 있다.
도움말: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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