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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과 함께 로스쿨 법안도 매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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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과 함께 로스쿨 법안도 매듭을

입력
2007.07.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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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에 합의, 3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교육위가 오늘 로스쿨 법안 논의에 착수, 로스쿨 법안의 조기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우리는 양당 합의와 그에 따른 국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로 마련된 사학법 개정안이나 로스쿨 법안이 시의적절하고,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켰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두 법안의 심의가 오랫동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과 정치적으로 연계된 결과,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 타결을 미루는 빌미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연결 고리가 풀려 개별 법안이 각각 그 자체로서 심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들어 거센 사회적 논란 끝에 한 차례 개정된 사학법을 다시 고치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았듯, 순수한 사학 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기술적 이견을 중심으로 한 논의보다는 모든 문제를 정치 이념과 노선의 문제로 환원해서 보려는 시각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임시 이사의 권한 확대 등 다른 많은 독소적 조항이 있는데도 ‘개방형 이사’ 문제가 유일한 쟁점처럼 공방이 집중됐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두드러지게 했다. 더 이상 개정안의 내용에 매달리기보다는 ‘개방형 이사’ 임용 방안의 부분적 변화나마 수용하는 것이 그나마 최악을 피하는 길이다.

20개월 이상 잠자온 로스쿨 법안도 다르지 않다.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대량으로 배출하자는 애초의 취지를 다 살리기는 어렵다. 많은 대학이 로스쿨에 대학의 장래를 걸고 있는 마당에 구체적 정원과 대학 별 배정 등 지난한 문제는 뒤로 돌리더라도, 일단 도입 방침이라도 확고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학법이나 로스쿨법 모두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지만 그래도 마냥 미루는 것보다야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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