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

입력
2007.07.02 00:13
0 0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ㆍ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본사 소재지의 관할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각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과 10월 ‘동수원 미디어씨티’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3억여원과 지연이자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