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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내주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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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내주초 처리 합의

입력
200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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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9일 최대 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법안은 내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실상 연계돼 있던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와 법사위에 논의를 맡겨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당 법사위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회기 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6명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5명을 추천하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하고 미합의된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교육위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의 합의한 재개정안은 또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학교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선임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를 신설토록하고 임시이사 선임 후 매년 1회 이상 사학법인으로부터 정상화추진 실적을 보고받아 임시이사체제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1당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만이라도 사학법을 개정해 놓는 것이 사학을 돕는 길”이라며 우리당 안을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소득의 60%를 주고 있는 급여율은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노인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소요재원 대책과 상향조정 시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도 설치ㆍ운영된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 대한 감액률이 현행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 규정도 삭제된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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