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근령(53)씨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조병현)는 29일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법인에 주어진 혜택을 갖고 설립자 등이 법인을 사적 목적에 이용하기 때문에 강한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의 미승인 임대사업 등 법령 위반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수 차례 내렸지만 재단측이 거부하자 2004년 박근령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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