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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월소득 360만원 경우 수령액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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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월소득 360만원 경우 수령액은 얼마나

입력
200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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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왔던 생애 평균 소득 월 360만원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매달 12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98년 동일 조건에 가입한 사람은 매달 102만원을 받는다. 똑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10년 늦게 가입했다는 이유로 월 21만원을 적게 받는 셈이다.

그래도 이는 행복한 축에 속한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내는 생애 평균 소득 월 360만원인 가입자는 고작 88만원의 연금을 손에 쥐게 된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더욱 낮아진다. 88년 가입한 월 180만원 소득자가 앞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매달 80만원을 받지만, 98년 가입자는 68만원을 받는다.

내년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58만원을 받는다. 이전 가입자보다 미래 가입자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2008년 이전 납입 보험료는 60%를 수령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미래 가입자의 불이익이 연금수령액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령액 인하로 시침을 늦췄지만 연금 고갈은 여전히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2060년 연금이 소진돼 보험료율을 30%(현행 9%)까지 올려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의 순차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수령액을 더 이상 깎기는 힘들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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