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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문일답 "65세 이상 60% 혜택… 매달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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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문일답 "65세 이상 60% 혜택… 매달 8~9만원"

입력
200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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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은 4월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적용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안에 합의해 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나

“첫 시행되는 내년에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월 8만~9만원이 지급된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진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 40만~60만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고 2009년엔 지급 대상이 70%(약 350만명)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부부가 받을 수 있나

“부부가 함께 65세를 넘어 동시 수령 대상자일 때는 각각의 지급액에서 20%씩 줄여 지급한다. 내년의 경우 65세 이상 부부에게 6만4,000원씩 총 12만8,000원이 지급된다.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과 동시 수령도 가능하다.”

-자녀 소득수준도 고려가 되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자녀에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액에 합산한다.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이나 본인 명의의 종중 재산 또는 마을공동재산은 소득과 재산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올 10월부터, 65세 이상은 내년 4월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연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라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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