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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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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

▲주택담보노 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부 부 모두 만 65 세 이상인 1주 택자에 대해 주 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생활비를 지급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 택만 해당되며 월지급금 총액 3억 원 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 시행 = 무등록 대부업체 의 대출이나 개인간 돈 거래 때 이자율이 연 30% 이하로 제 한된다. ▲현금영수증 가맹 점 확대= 지난해 수 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은 의원, 약국,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물건이 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 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 급=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 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불응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 는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사업자 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 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 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소득 공제를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 소상공인 등이 중소기업중 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2010년말까지 납 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9월1일부 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접대비 도입= 9월1일부터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가운 데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 인 정 한도가 상향 조 정된다. 문화접대 비가 총 접대비지 출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초과금 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비용 으로 추가 인정된다. ▲휘발유 관세 2%포인트 인하= 관세율이 기존 5%에서 3%로 인 하돼 수입휘발유 가격이 ℓ당 10 원 정도 하락한다. ▲경유세율 인상, LPG 세율 인하=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 중순부터 경유 세율은 인상되고 액 화석유가스(LPG) 부탄 세율은 인 하된다. 이 경우 경유의 소비자가 격은 ℓ당 35원 정도 인상되고 LPG 가격은 ㎏당 39원 낮아진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 자영업자나 기업은 거래 업체와 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총액만 제출 하면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다.

노동·환경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 지= 비정규직 (기간제·파트타 임·파견) 근로 자에 대한 차별 적 처우가 금지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간 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근 로계약 때 임금 구성항목 등을 비 롯해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에 대 해 서면으로 명시.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1건당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 제금이 부과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할당받 는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음해 할 당량이 축소되고 부담금이 부과된 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계곡 등 야외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에 대 해 대장균 등 수질을 측정해 공개 한다. ▲클린 주유소 지정= 토양오염 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인 청정 주 유소에 대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 다.

부동산

▲청약가점제 = 9월부터 시 행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가입기 간 등 3개 항목 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청 약자가 주택을 우선 분양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영 아 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분양가격이 10~20% 떨어질 전망 이다.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 변 시세의 80% 수준이 되도록 채 권매입상한액이 낮아진다.

정보·통신

▲제한적 본 인확인제 시행= 7월 27일부터 공공기관 홈페 이지와 하루 평 균 이용자 30 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본인이 맞는지 주민 등록번호 입력 등 확인절차를 거쳐 야 한다. ▲통신 결합상품 판매=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서비 스를 묶어 요금을 깎아주는 결합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결 합상품은 개별 서비 스를 따로 이용할 때 보다 요금이 저 렴하다. ▲군 입대시 휴대폰 일시 정지요 금 감면= 현역 군 입대로 휴대폰 사용을 일시 정지할 경우 매달 내 는 기본료가 내린다. 업체별로 3,500~4,000원인 기본료가 540~78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

▲차상위계층 장례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게만 적용돼온 장례비 25만원 을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45만원) 이하 소득의 차상 위계층에도 지급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 의료급?1종 수급권자도 의원 이용 때 1,000원, 병원·종합병원 이용 때1,500원, 약국 처방1건당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신 정부 가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씩을 지급한다. ▲실업자도 6개 월간 건강보험 직 장 가입자격 유지= 한 사업장에서 2 년이상 근무한 자 가직장을 잃을 경 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동안 직장인으로서 건 강보험료를 낸다. ▲장기·골수기증자 유급휴가비 지 급= 장기·골수 기증 시기를 유급휴 가로 처리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 한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 일간, 골수 기증자는 5만원씩 5일 간 지급한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표 시= 국립장기이식센터에등록된 장 기기증 희망자에 대해서는 운전면 허증 사진 하단 부분에 기증의사를 표시한다.

행정

▲주민소환제 시행=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을 임기 만료 전 투표로 해직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총 투표권 자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 ·구청장은 100분의 15 이상, 지방 의회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면 청구가 가능하다. ▲공직자 재산등록 가액변동신고 재산 범위 확대=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에 대해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 가 액과 신고 당시의 재산 가액을 신 고해야 한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를 1 번만 방문해도 복지·보건·고용·주 거·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신 청도 가능해진다. ▲전자공청회= 일반공청회와 함 께 전자공청회도 병행돼 국민 누구 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통·생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서울시와 경 기도에서 시내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이용 할 때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 간(10㎞)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 지불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 차량 혜택 폐지=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 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세 5%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 려면 동사무소에 재신청해야 한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 의무화=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고 길이는 m, 평 등 넓이는 ㎡, 무게는 g으로 표시해야 한다. 상거래, 광고 등에서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과 유통기 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현재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만 보관·유통된다는 이유로 제조사 가 제조일을 자율적으로 표기했다.

문화·관광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영화상영 관 경영자는 관 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받아 영화 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 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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