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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법 개정안 문제 없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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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법 개정안 문제 없진 않지만

입력
2007.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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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내내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제가 드디어 개정될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의결을 마쳤고, 7월 2일 법사위, 3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초 추진됐던 '더 내고 덜 받는' 명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형태의 절충안이다. 최선이라 할 수 없지만 국가재정과 국민복지 사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치권의 합의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소득의 9%로 하되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줄이는 것이다. 국민의 양보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파탄나게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합의를 이끌어내게 했다.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65세 이상의 60%(한나라당은 80%), 한나라당이 요구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열린우리당은 5%)를 절충했다. 근본 취지엔 많이 미흡하지만 정치적 합의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국민연금액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미뤘을 뿐이어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제2, 제3의 개정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보험료와 지급액이 임금과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한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쪽이 더 유리한 계층을 방치하고 있어 연금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여지마저 남기고 있다.

개정안 확정은 유명무실할 뻔했던 국민연금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들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며, 국회와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의 양보와 이해는 공무원 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부처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이기적 심보로 눈치만 살핀다면 이제 더 큰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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