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29일 전처인 탤런트 이민영씨를 승용차 안에서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폭행)로 탤런트 이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찬씨를 폭행해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힌 이민영씨를 기소유예하고 사과하러 찾아온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 오빠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찬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승용차 안에서 이민영씨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일곱 차례 이민영씨를 때렸다. 검찰은 “이민영씨 역시 이찬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민영씨의 피해가 훨씬 크고 초범인데다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면해주는 결정이다.
검찰은 양측이 공방을 벌였던 태아 사망 원인에 대해 “이찬씨에게서 폭행 당한 이틀 뒤 이민영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다”며 “폭행에 따른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민영씨가 “임신중절수술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50평형대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등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찬씨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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