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들이 오는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 50여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공동으로 준비중이다.
전경련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 복권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사면청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문민정부 출범 4주년 특사 때 사면 건의됐으나 추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사면청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김 전 회장이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단체들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경제 사범을 포함해 50여명이 사면 청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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