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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애인 음란사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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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애인 음란사진 버젓이

입력
2007.06.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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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내 최대 스와핑 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됐던 운영자가 다시 같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스와핑을 알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39)씨를 구속하고,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배우자나 애인의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29ㆍ회사원)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9월 ‘부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9,887명의 회원을 모아 유료회원 850여명으로부터 1년9개월간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는 2005년 3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당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스와핑을 주선하다 구속됐다.

같은 해 7월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그는 2개월 만에 다시 사이트를 열었다. 특히 구속 당시 쓰던 인터넷주소(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김씨 등 유료회원 10명은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서로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이나 2대1로 성관계를 하는 '쓰리섬'을 실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나 아내의 나체사진을 올린 피의자들 대부분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20~40대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은 “호기심이나 재미로 사진을 올렸고”, “부부간의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와핑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와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면 성매매에 해당되고, 배우자 몰래 혼자서 동참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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