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과 경찰 늑장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8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 서장을 구속했다. 사건 경찰수사라인 중 구속된 인물은 장 전 서장이 처음이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됐고, 장씨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행동, 그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태를 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 3월 12일 한 언론사의 문의 전화를 받은 강대원 당시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사건 현장인 서울 북창동 등에 투입하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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