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안 주는 곳은 터키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세목 미국 뉴욕한인회장은 29일 “해외동포들은 한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다”며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22일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그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사에서 가진 인터뷰 도중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재외동포들에게 아주 기쁜 뉴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에는 뉴욕한인회의 힘이 컸다.
한인회는 하원 의원 12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냄으로써 마이크 혼다 의원이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의회 안건으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신문 광고도 수 차례 실어 여론을 움직였다. 이 회장은 “미 하원의 위안부결의안 채택은 뉴욕은 물론 미국 한인들이 만든 쾌거”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966년부터 6년간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줬다. 그러나 72년 유신헌법이 생기면서 재외동포 참정권 조항도 삭제됐다. 이 회장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동포들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투표권이 없다”며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는 이번 대선부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김덕룡 김기현 의원에게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는 한인회장들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300만명의 동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5월 선거를 통해 50만 뉴욕 한인들의 대표가 됐다. 한국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던 이 회장은 1981년11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는 대규모 청과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9일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사진 김주성기자 poe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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