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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외환銀 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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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외환銀 인수 논란

입력
2007.06.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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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토종은행을 지킬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시대착오적 관치금융의 연장인가.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20% 및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놓고 금융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28일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지분 20% 인수 논의는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뤘으며,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 차원을 넘어 전략적 투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27일 발언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우리금융 지분 매각과 관련한 큰 그림을 이달 안에 만들 것"이라고 말해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가 20%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 없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인 H&Q AP코리아는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론스타와 접촉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운용수익률이 낮았던 국민연금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11조4,000억원 내외이며,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도 5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토종 금융자본은 적립금 총액이 25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뿐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기금의 경우 예외적 지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일반 은행을 사실상 정부 소유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한다면 지배구조가 '예금보험공사-재정경제부'에서 '국민연금-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국내 최대 금융기관의 최종 감독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은행 민영화의 주 목적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를 회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위원은 "토종 금융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외환은행 인수 추진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배주주가 된다면 다른 민간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경영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가능할 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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