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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선거권… 정치권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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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선거권… 정치권 득실은?

입력
2007.06.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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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8일 정치권도 술렁였다.

재외국민 285만여명 중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가 114만여명,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17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이 205만여명이다. 1997년 대선에서 39만표, 2002년 대선에서 59만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만큼 이 정도 유권자 규모면 대선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은 이해 득실을 따지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동안 의원들은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앞 다퉈 발의, 현재 7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입장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요지다. 박근혜 전 대표도 여러 차례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를 주장해 왔다. 반면 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일단 17대 대선에서 단기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 이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단계적 적용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보완해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입장에 동조한다.

하지만 한 국회 관계자는 “영주권자의 경우 50, 60대가 많고,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 등은 20, 30대 젊은 층이 많아 대체로 한나라당 지지층 대 범여권 지지층으로 갈리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해외에 정착하기 위해 체류 중인 영주권자와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체류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날 행자위 소위에서도 양당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지만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도 미지수다.

중앙선관위도 해외 부재자 투표 준비에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100일부터 2개월 정도 부재자 등록을 받아야 기술적으로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 대선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2008년 말까지 마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이번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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