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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대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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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대출 단속

입력
2007.06.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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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 경찰과 함께 최근 확산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깡')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결제 불법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휴대폰 소유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금액 중 40% 가량을 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를 즉시 현금으로 결제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통상 이자율은 연 480%에 달한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66%)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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