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JMS 교주 도피 도운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JMS 교주 도피 도운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07.06.29 00:13
0 0

최근 중국공안에 체포된 JMS 교주 정명석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28일 “반 JMS회원들의 출입국 동향을 누설하거나 정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적이 없다”며 전 국정원 직원 윤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정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국가안보망을 통해 12회에 걸쳐 반 JMS회원들의 출입국자료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행위는 국정원직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기록을 찾아본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는 윤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 조회는 윤씨 본인의 업무도 아니고, 그 중 일부를 JMS관계자에 알려준 점을 보면 업무가 아닌 정씨의 도피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