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공안에 체포된 JMS 교주 정명석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28일 “반 JMS회원들의 출입국 동향을 누설하거나 정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적이 없다”며 전 국정원 직원 윤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정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국가안보망을 통해 12회에 걸쳐 반 JMS회원들의 출입국자료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행위는 국정원직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기록을 찾아본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는 윤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 조회는 윤씨 본인의 업무도 아니고, 그 중 일부를 JMS관계자에 알려준 점을 보면 업무가 아닌 정씨의 도피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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