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28일 사업성 검토 없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서면결제를 한 적이 없고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원론적 지시만 내렸을 뿐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본부장 등과 배임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이 선고된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도 정황상 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하지만 왕씨는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 620만 달러를 러시아에 보내 철도공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이 인정돼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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