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업무를 대리한 불법 법조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2과는 28일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개인 파산 등 법률사무 대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송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2005년 9월부터 1년6개월여만에 193건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 등을 대신 처리해주고 1억6,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이모(구속기소)씨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대리해주고 678차례에 걸쳐 5억7,000만원을 받았다.
법무사 이모씨 등 3명과 변호사 박모씨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 1,140만~5,5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명의 대여자들을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했다.
브로커 중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채권추심회사 직원 출신들도 포함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주인과 짜고 월세 50만원에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해 파산 신청을 한 30대 여성 등 허위 파산신청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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