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연금 가입 추진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DI는 28일 "지난달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KDI 본원의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까지 포함한 사학연금 적용범위를 지정, 통보했다"며 "그러나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인력을 제외한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가입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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