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과 관련, 과세 방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관련 서류를 살펴본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여부와 배경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론스타에 대한 과세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론스타는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 극동건설 5,000억원 등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나 매각 주체가 벨기에에서 설립된 투자법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극동건설의 경우 벨기에의 KC홀딩스)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국제조세 관련 실무 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론스타 과세 여부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론스타가 형식적으로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극동건설 등을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조세조약과 관계 없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론스타코리아의 역할을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당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 1,4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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