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심각한 교사 ‘여초(女超) 현상’을 이유로 추진했던 양성균형 임용제(일명 ‘남교사 할당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하니 신규 교사 채용 때 남자교사 비율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회신에서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교육대가 신입생 선발정원의 25~40%를 한쪽 성(性)에 할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용시험마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특혜”라며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역할을 배우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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