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민노총은 FTA 반대를 위한 정치 파업이 불법이라는 당국의 지적과 노조 안팎의 반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파업 강행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문자 그대로 정치파업의 의미는 일반 파업과 다를 수 있다.
그런 행동은 추후 위법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런데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시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노조건 아니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이번 민노총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식의 행패와 다름없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 당국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문제의 폭력 행위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라는데, 굼뜨고 한가한 대응이다. 국가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이런 사태를 방치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 어렵다. 현행법 위반이라도 과격한 시위 외에는 의사표현 방법이 달리 없던 독재 시절은 끝난 지 한참 됐다. 대기업 노조는 이제 사회적 약자도 아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행동은 노조 활동과도 무관하고, 민주적 의사 표시와는 더더구나 관계 없는 행동이라고 본다. 울산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염려해 현대차의 파업 반대 운동을 해온 시민들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음식점 이용 중단 등으로 보복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촉구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대차의 한 신입사원은 노조 게시판에 "왜 국민의 의견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그만 하시고 주위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누구 하나 우리 노조를 편드는 이는 없습니다"라고 질타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조는 이제 호소에 기울일 귀가 없어진 듯하다.
파업기간에 회사측은 정상조업을 한다는데, 조업을 둘러싸고 노-노 간의 폭력사태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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