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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일부터 본인확인후 가능

입력
2007.06.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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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게시판에 댓글을 쓰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는 필명, 이용자번호(ID) 등을 이용해 글을 쓸 수 있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이 당초 일정을 크게 앞당겨 28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게시판에 처음 글을 쓸 때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만 입력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으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존 회원들은 28일 이후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에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번호는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4군데 신용정보 관련업체에서 확인을 한다.

다음도 28일부터 회원가입때 주민등록번호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기존 회원들은 처음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2개의 ID를 가진 회원은 ID를 바꿔서 접속할 때 다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7일부터 정통부가 지정한 35개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악성 댓글,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상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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