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서 “연말정산 간소화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현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고 지목됐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받았지만, “불법인지 뒤늦게 알았다”며 5개월 후에 돌려줘 사법처리를 면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7일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의협에서 600만원, 치과의사협회로부터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이익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어 정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측은 후원금을 100만원 단위로 쪼개 받아 당시 후원자가 단체였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측은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을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임을 알고 30일 안에 돈을 돌려주면 처벌 받지 않는다.
정 의원은 장 전 의협 회장이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돈을 줬다”고 밝힌 데다 의료계 입장을 알리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어 의료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샀으나,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순수 후원금 차원에서 줬다’고 진술을 바꿨고, 정 의원도 청탁이 없었다고 말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내사 종결 등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김춘진 한나라당 의원과 장 전 의협 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3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고경화 의원 등 총 3명이 됐다. 이들 외에도 국회의원 23명이 의협과 치의협, 한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8,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익단체의 돈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