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애지중지 청약 통장을 유지해 온 고객들의 고민이 크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청약 통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4~5월 두 달간 청약부금 가입자가 6만여 명, 청약예금 가입자 역시 2만 명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정을 잘 살펴본 뒤 청약통장 운용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청약가점제의 골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는 청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것.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가 신청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용인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위제 방식이 유지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용인 85㎡ 초과 주택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높은 금액을 써낸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은 뒤 응찰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청약부금이다.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다면 혜택을 보겠지만,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서 2순위 이하로 밀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달갑지는 않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평형에서도 동일한 입찰금액 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청약저축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관심은 집을 이미 한 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효용성이 떨어진 청약 예ㆍ부금을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급 금리도 연 3.5~3.6% 수준으로 일반 정기예금 상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래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국민은행 명동PB센터 심우성 팀장은 “청약 통장은 여전히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작은 밑천”이라며 “그 동안의 주택 정책을 보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래를 대비해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 2년이 지난 후 대형평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노년층은 과감히 해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스타시티지점장은 “집이 있는 노년층이라면 당장 당첨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큼 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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