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 거래가액의 2%, 차이가 10%이상 20%미만이면 4%, 20%이상 차이가 나면 5%가 적용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분양권을 갖고 6,000만원 이상 허위신고를 하면 무려 1,500만원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등기 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늦게 신고하면 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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