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의 스타 영어 강사가 스톡옵션 취소로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는 유명 영어 강사인 김기훈씨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7만5,000주를 취소했다.
메가스터디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강의와 스톡옵션 관련 계약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날린 7만5,000주의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주당 4만100원으로 메가스터디의 이날 종가 17만5,000원과 비교하면 평가차익이 101억1,75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이 스톡옵션을 2008년 6월 15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 부문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김씨는 지난해 88억원의 매출을 올려 23%인 20억4,000만원을 본인 몫으로 챙겼다. 김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 중인 영어교육 전문기업에서도 지난해 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김씨가 그간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약 배상금 청구는 않기로 했다. 또 2008년 말 만료되는 기존 강의계약을 조기에 갱신해 신규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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