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경남 양산시 등 지방 24개 시ㆍ군ㆍ구가 다음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그 동안 장기 미분양 적체로 몸살을 앓아온 건설업체들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다른 규제가 남아 있어, 이번 해제조치만으로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및 경남의 24개 시ㆍ군ㆍ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과 금정ㆍ북ㆍ동래ㆍ연제ㆍ사상ㆍ부산진ㆍ동ㆍ남ㆍ서ㆍ강서ㆍ사하ㆍ중구 등 13곳이 해제된다. 대구에서는 북ㆍ서ㆍ중ㆍ달서ㆍ남구 및 달성군 등 6곳이, 광주에서는 북ㆍ서ㆍ동ㆍ광산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경남 양산시도 해제된다. 그러나 부산 수영ㆍ해운대ㆍ영도구, 대구 수성ㆍ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전역과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곳에서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건교부는 시장 불안요인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깊은 침체에 빠진 지방 분양 시장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비투기과열지구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전매가능기간이 7, 8월 두 달에 불과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억제와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도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분양 해소에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인근인 인천 연수구의 송도ㆍ동춘ㆍ연수ㆍ선학ㆍ옥련ㆍ청학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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