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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입부터 기회균등할당제/ 김신일 교육부총리 "11% 의무 아니다…학력 미달은 보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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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입부터 기회균등할당제/ 김신일 교육부총리 "11% 의무 아니다…학력 미달은 보충교육"

입력
2007.06.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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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대입 기회균등할당제는 11% 비율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택은 대학이 한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해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대학측에 적극 권고할 뜻을 내비쳤다.

-어느 정도 가난한 학생이 지원하나. 성적은 얼마쯤 돼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대학이 최소한의 수학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반전형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학 기준이 낮을 게 확실하다.”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소외계층 학생들이 입학한 후 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제도는 이들에 대한 사후 대책 의미도 담겨 있다. 능력과 학업 수준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근로장학생 등을 뽑아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면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돈 때문에 대학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정부가 시행하면 될 것으로 믿는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고 별도 지도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 제도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 기존 정원외 특별전형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뽑느라 농어촌 학생이나 전문계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원외 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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