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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위험국가 방문 못한다/ 해당지역 여권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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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위험국가 방문 못한다/ 해당지역 여권사용을 금지

입력
2007.06.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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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달 초부터 전쟁이나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 방문을 강제로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여권심의위원회를 설치, 여행 위험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후 해당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금지해 방문이나 체류를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ㆍ보도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여행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떠났다가 귀국 시 해당 지역 여행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원회는 김호영 외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통일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단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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