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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땐 보상금 어떻게/ 1인당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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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땐 보상금 어떻게/ 1인당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입력
2007.06.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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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의 사망이 최종 확인될 경우 유족들은 여행자 보험, 항공사 보험금 및 위자료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여행 상품에 1억원 여행자 보험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의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들은 1인당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아 조종옥 KBS기자의 쌍둥이 형(9개월)은 제외된다. 여행사는 추가보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투어 관계자는 “사고가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고기를 운영한 캄보디아 항공사 프로그래스멀티(PMT)의 서울지사도 “항공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사고 수습 후 보험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항공사고 보상은 사고지역과 원인, 책임 유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더욱이 캄보디아 국내에서 벌어진 자국기 사고인 만큼 보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재판관할권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2002년 중국 민항기를 이용하다 중국에서 추락한 한국 승객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우리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며“항공사는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사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다. .

운송사의 배상책임과 관련, 상당수 국가들이 가입한 바르샤바 협약은 ‘운송사의 책임을 승객 1인당 25만 프랑스 프랑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캄보디아 국내에서 발생해 바르샤바 협약은 무의미하며 캄보디아 국내법을 적용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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