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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배분 법안 국회 행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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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배분 법안 국회 행자위 통과

입력
2007.06.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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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자치구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市稅)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연차적으로 시세로 전환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나눠주도록 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강남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완화된다. 재산세의 50%가 시세로 전환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은 약 1,317억원, 서초는 735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노원 143억원, 강북 96억원, 도봉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크게 증가한다.

개정안은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강남구 등 부자 자치구의 반발은 거세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동세 도입에 반대하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구 등 4개 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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