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파산한 조총련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627억엔의 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도쿄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시설에 대한 강제압류 조치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조총련의 심장부인 중앙본부도 압류, 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도쿄지법의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후 항소 여부를 검토했던 조총련은 상급심에서 판결 내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고, 고액의 소송비가 들어가는 상황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판결은 최종 확정되게 됐다. 조총련은 조총련시설에 대한 정리회수기구의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없게 돼 활동 거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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