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25일 기업, 노조 등 이익집단에 의한 정치 광고에 가해져 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의 여파가 200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미 대선 레이스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 대법원은 이날 찬성 5, 반대 4로 채택된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논의 주제가 대선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등이 찬성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한 광범위한 정치광고가 허용됨으로써 기업, 노조 등 이익집단들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되기 1개월전, 또는 대선 본선이 치러지기 2개월 전에도 TV 등을 통해 이러한 광고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즉, ‘소프트 머니(soft money)’가 이 시기에 기업 및 노조 등을 통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이익집단의 정치광고 남발을 제한하는 법안을 입안했던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 “특정 기업과 노조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토너 전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은 “일반 기업들과 노조가 선거와 관련된 광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등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도했으나 민주, 공화 양당 가운에 어느 당의 후보에 유리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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