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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교통사고에서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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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교통사고에서의 과실

입력
2007.06.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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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만큼 유형도 가지가지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가늠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한다. 경찰관서는 가ㆍ피해자를 구분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과실비율은 민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나 재판에 의해 결정된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잘못의 크기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에서 제한다.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정한다. 사고장소, 시간, 도로여건, 피해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정도 등이 가감산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남의 자동차에 동승했다 부상당한 동승 피해자라면 자동차 탑승으로 인한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감안해 일반 보행자가 부상당한 것과는 보험금을 다르게 계산한다. 보통 동승 유형 및 경위 등을 참작해 5~100%까지 보험금을 감액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은 법규 위반 같은 엄격한 의미의 잘못을 기준으로 삼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도 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많다면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과실이 많아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이 부담할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치료비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은 규정하고 있다. 가령 피해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나머지 손해액이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60%라면 과실상계에 따라 60만원(150만원×40%)을 지급해야 하나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치료비 100만원까지는 지급하게 된다.

이는 보험의 사회공익적인 측면과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관 규정이다. 하지만 별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영신 LIG손해보험 송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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