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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하면 싸요" 신고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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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하면 싸요" 신고땐 5만원

입력
2007.06.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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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 병ㆍ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제 등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1인당 최대 연간 200만원)이며 거래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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