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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중규직'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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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중규직'을 아시나요

입력
2007.06.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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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도 ‘급’이 있다. 신세계는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맞춘 ‘완전한 정규직화’를 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직군을 정규직과 분리해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은 현행을 유지하는 ‘반쪽 정규직화’를 선호한다. 인건비 등 큰 폭의 비용 상승 부담 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시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유통업체 홈에버는 정규직으로 바뀌는 비정규직에게 주5일제 적용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 직군제로 묶어 일반 정규직과 구별했다.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우리은행의 창구직원 3,000명 역시 별도 직군제로 분류돼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정규직이 되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6일 발표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골자는 ‘비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는 무기(無期)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해 임금 등에서는 기존 정규직과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는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정규직이 됐지만 고용만 보장되고 임금 등의 차별은 비정규직 때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짝퉁 정규직’을 일컫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또 다른 계급이 생긴 것이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소장은 “중규직에 대한 고용 보장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 완전한 고용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규직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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