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업편의 수완’으로 용인됐던 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를 시정하자는 게 입법취지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기업의 양보를 강제하고 있어 사용자측 반발이 예상되었고, 명실상부한 보호를 원하는 노동계로선 불만도 없지 않다.
이러한 반발과 불만은 사회가 흡수하고 감내해야 할 대목이라 믿고, 우리는 양쪽의 이해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두드러지는 사용자측의 대응 양태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각종 편법을 궁리하고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고 외주용역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호법의 핵심인 ‘2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통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엔 공공기관 계약직 분야에도 해고 바람이 불고 있어 보호법이 ‘해고법’으로 변하고 있다.
보호법의 또 다른 핵심은 ‘차별시정 제도’이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각종 편법으로 차별을 은닉하고 있어 반토막 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모 금융기관이나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대책에서도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대우’라는 편법을 내정해 놓았다. 비정규직을 분리해 임금과 복지에서 ‘진짜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별도의 직군을 만든다니 벌써부터 ‘짝퉁 보호법’이라며 무용지물을 우려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국민적 공감대의 산물이다.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선 이해집단 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업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기업이 벌써부터 입법취지를 허무는 편법을 쓰고, 공공기관도 이를 흉내내고 있으니 노동부 장관의 “7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도 허황하게 들린다. 보호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시위와 투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입법취지에 맞는 확실한 실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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