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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랜 꿈 '정치통합'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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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랜 꿈 '정치통합'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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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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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개정조약(Reform Treaty)’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이번 회의는 폴란드의 의결권 개혁 반대로 개정조약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회의 막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을 설득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는 EU가 창설 50년 만에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부결 위험성을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결속력이 느슨한 형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미니조약’으로 불린다.

개정조약의 가장 특징적인 대목은 2005년에 부결된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통령직과 임기 5년의 새 외교총책직을 유지키로 한 점이다. 대통령은 현재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직에서 2년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으로 바뀌며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또한 초국가적 정신을 담은 EU의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는 반면 EU 시민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기본권리를 명시한 기본 헌장은 그대로 존속된다.

폴란드가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이유로 반대, 새 조약 초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중다수결제는 도입시기를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다.

개정조약은 7월부터 열리는 정부간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회원국 정상들이 이를 승인하면 2008년 중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개정조약(Reform Treaty)’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이번 회의는 폴란드가 의결권 개혁에 반대, 개정조약 합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했으나 회의 막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을 설득,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EU는 창설 50년 만에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부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결속력이 느슨한 형태에 머물러 ‘미니조약’으로 불린다.

개정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 내용 중 대통령직과 함께 새 외교총책직을 유지키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직에서 2년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으로 바뀌며 1회 연임이 허용된다. 임기 5년의 외교총책직은 외무장관이 아닌 외교정책대표로 부르기로 했다.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는 반면 EU 시민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기본권리를 담고 있는 기본 헌장은 그대로 존속된다. 영국의 요구에 따라 어떤 유럽법원도 기본 헌장을 영국에 불리하게 적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부속문서에 수록키로 했다.

폴란드가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이유로 반대, 새 조약 초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중다수결제는 도입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다. 27개 회원국 중 15개국(55%) 이상과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사안을 의결토록 한 이중다수결제도는 27개국으로 덩치가 불어난 EU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정조약은 합의된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된 뒤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을 거치면 2008년 중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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