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월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입력
2007.06.25 00:12
0 0

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나 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는 업체와의 거래총액만 제시하면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내달부터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가 개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영업자나 기업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은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 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면 되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상품 판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상품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휘발유, 경유, 등유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3%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이 기존 5%에서 2%포인트 내리게 돼 수입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