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립유치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사립유치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치원비 상승 등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22일자 A10면)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사립유치원에 교재 및 교구비, 교사 처우개선비, 교수ㆍ학습자료 지원 등이 가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77%가 다니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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