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압ㆍ늑장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도중 상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강씨는 23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이 사건을 벌써 알고 있었다. 위의 지시가 있어서 (수사를) 못했던 것을 다 밝히겠다. 양심선언 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강씨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들과 만난 뒤 “25일 검찰의 반응을 보고 결과에 따라 양심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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