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감청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던 휴대 전화에 대한 합법 감청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구축하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위반 시에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휴대전화 감청의 경우 유선전화와 달리 교환기 안에 감청장비를 넣고 3자 통화형식을 취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감청이 불가능했고, 국가정보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알투(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대상 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시켰다.
또 수사기관이 넘겨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추가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는 세계적 추세로 이번 통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감청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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