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위원장 안강민)는 22일 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이날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자녀 입학을 위해 5차례 전입했다는 이 전 시장측의 해명이 사실로 확인됐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소이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도 관련자 조사와 정수장학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수장학회 ‘강탈 의혹’에 대해선 “박 전 대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검증대상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이 전 시장의 1969년 이후 지금까지 24회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며 “이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리라ㆍ경기 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1977년부터 84년 사이 두 학교는 학군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 거주자에 대해 우선해 공개추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된 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 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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