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복무자 2% 가산점 병역법 국방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복무자 2% 가산점 병역법 국방위 통과

입력
2007.06.23 00:12
0 0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법률심사소위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조흥(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최대 2% 범위 안에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나 교직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직원 채용 때 적용된다.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엔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무조건, 무한정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어설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횟수와 방법도 3~5회로 제한되고, 복무기간에 따라 1%, 1.5%, 2%로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61년 도입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이전까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안이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가을 정기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