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법률심사소위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조흥(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최대 2% 범위 안에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나 교직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직원 채용 때 적용된다.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엔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무조건, 무한정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어설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횟수와 방법도 3~5회로 제한되고, 복무기간에 따라 1%, 1.5%, 2%로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61년 도입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이전까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안이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가을 정기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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