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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은 물론 '형''타입'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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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은 물론 '형''타입'도 못쓴다

입력
2007.06.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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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면적 단위 등에 널리 사용돼온 평(坪)은 물론 형(形)과 타입(type) 등 유사단위도 다음달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이 표기법 사용을 둘러싸고 커다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건설업체들이 미터법의 시행으로 7월부터 평의 사용이 금지되자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 대신 기존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 등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면서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와 평을 나란히 병행 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신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별도 설명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건설회사들은 ‘평’을 쓰지 못하게 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 ‘형’과 ‘타입’ 등 유사 단위를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위마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설업체들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파트 면적 단위로 평 대신 ㎡만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민 유 모씨는 “아파트 분양 면적에 평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만 써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일반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평과 병행 표기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법정 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7월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쓰이는 것들이다.

비법정 단위 사용으로 적발되면 2차례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달 이내의 시정 명정을 받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25만~7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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