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 연장 문제로 직장과 갈등을 빚어오던 3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다.
22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모(34)씨가 이날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여러 알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정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서울 성북구 A여고 행정실에서 12년간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한 정씨는 올해 1월 “2월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학교는 이어 2월 말“일자리를 알아 볼 시간을 주겠다”며 한시적 재계약 의사를 전했으나, 정씨는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4개월 동안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정씨의 자살 기도는 비정규직법이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용 불안감을 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비정규직 관련법은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보장,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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